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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부모 공제 전략만 잘 세워도 수십만 원 차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핵심은 부양가족을 누구 명의로 공제받느냐입니다.
같은 자녀라도 남편이 받느냐, 아내가 받느냐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수십만 원 날 수 있어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 공제를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같은 자녀·부모, 부부가 동시에 공제? → 불가!
부양가족 1명은 한 사람만 공제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나 부모님을 공제에 넣으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며, 수정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부부 간 조율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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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전략: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 받기
공제액은 같더라도,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에게 혜택이 더 큽니다.
따라서 같은 자녀라도 소득이 많은 쪽 명의로 공제받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 사례 | 공제 효과 |
|---|---|
| 남편 연소득 9천만 원 | 세율 높아 공제 효과 큼 |
| 아내 연소득 4천만 원 | 세율 낮아 공제 효과 적음 |
자녀가 둘 이상이면 나눠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 둘째는 아내가 공제받는 식으로 자녀 공제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해요.
단,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명확히 구분되도록 입력해야 하며, 중복 등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손보험 수령자도 고려하세요
의료비 공제는 실제 병원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보험금을 누가 수령했는지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의 병원비를 남편이 냈고 실손보험금도 남편이 받았다면
해당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비용 지출과 보험 수령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고 공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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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표: 맞벌이 부부 공제 전략 핵심
| 전략 | 내용 |
|---|---|
| 중복 공제 금지 | 같은 부양가족은 부부 중 1명만 가능 |
| 소득 높은 쪽 공제 | 세율 구간 고려해 유리한 쪽 선택 |
| 자녀 분할 공제 | 첫째-남편, 둘째-아내 등 가능 |
| 의료비 공제 기준 | 실제 지출자, 보험 수령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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